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 합의 위반 일상화 강경 대응

文정부 평양공동성명 부속합의
北 무인기 침투 등 10여차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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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 다시 침범한다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경고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뿐만 아니라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맺은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을 위한 드론부대 창설과 탐지가 어려운 소형드론·스텔스무인기를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드론킬러 등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우리 군에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