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홈쇼핑 가이드라인'...여전히 업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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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가이드라인 개정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기능과 역할을 놓고 이견이 첨예해서다. 홈쇼핑사는 협의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가 적정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개선안은 대가 산정에 관한 데이터값 검증으로 협의체 기능을 축소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과 T커머스, IPTV 등 관련 사업자와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 막바지 협의 중이다. 지난달 29일 각사 담당자를 불러모아 개정을 매듭지으려 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해로 결정을 미뤘다. 간극을 확인한 정부는 절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조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대가검증협의체 기능 축소와 조정계수 명문화다. 현행 가이드라인 제11조에서 홈쇼핑 송출료 대가검증협의체는 사업자 요청시 송출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돼있다.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문구를 없애고 대신 고려요소 값 검증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협의체가 송출료 인상률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지양하고 산식에 적용된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 역할만 하겠다는 의미다.

홈쇼핑 업계는 크게 반발한다. 송출료 분쟁시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줘야 할 대가검증협의체의 기능이 축소될 경우 불공정 협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양사가 송출료 인상 협상을 두고 다툴 때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 지 협의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송출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협의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데, 고려요소 값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만 검증하겠다는 것은 홈쇼핑 입장에선 개악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정계수를 가이드라인에 명시하는 것도 갈등 요소다. 최종값을 높이는 조정계수(90~110%)의 경우 송출료 협상 과정에 반영돼 왔지만 가이드라인에 직접 명시된 적은 없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에는 모바일·인터넷 방송 상품 매출과 함께 조정계수도 대가산정 고려요소 항목에 포함됐다. 대가산정 기준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던 물가상승률도 유지된다. 홈쇼핑사는 방송 판매 상품 매출에 물가 상승분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측은 “조정계수와 물가상승률만으로 매년 15%의 수수료 인상분을 기본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우려했다.

이번 개정 초안에는 홈쇼핑 사업자가 요구한 내용도 일부 반영됐다. 유료방송 가입자수에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 이용자나 영업 외 목적의 무상 이용자는 제외한다. 계약 미체결 시 집중협의기간을 갖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대가검증협의체로 자동 회부할 수 있는 조건도 신설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입장을 조율 중”이라며 “다음 주에 사업자들과 만나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