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6개월→4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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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은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구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세 기관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와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기부와 조달청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와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 논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도 신설했다.

또한 두 기관이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통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건 의결목록을 중기부에 제공하고, 중기부가 고발요청을 검토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하게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경감돼 의무고발요청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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