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소상공인·신산업 기업금융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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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기업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새해 1분기 중 새로운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개설하고 혁신기업 정보 공유를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해 은행권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을 바탕으로 기업금융 역량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신용정보원을 이용해 집중 관리·활용되는 기업정보를 확대·세분화해 새해 1분기 중 신규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개시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대출 잔액, 원금 연체액, 이자 연체여부 등 정보만 일부 제공되고 있으나 앞으로 기업대출과 연체 세부현황,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대출 내역 등 제공 정보 항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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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개선 방안 (자료=금융위원회)

기업별로 관리하는 기업정보는 계좌별로 관리해 자금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기업정보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원에 기업정보를 집중한 후 4영업일 뒤에 공유하는 체계를 즉시 공유로 변경한다.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신산업분야 혁신기업 관련 데이터를 금융권에 더 널리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기술신용평가(TCB) 평가결과는 신용정보원에 집중하고 있으나 금융사에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TCB 결과는 은행대출, 투자,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등에 활용된다. 금융위는 새해 1분기까지 기술신용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해 주요 평가내용을 은행권에 공유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 참여 기관을 2분기까지 확대해 산은,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넘어 민간 금융권에도 공유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가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해 금융사 출자의무를 폐지해 다양한 사업자가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TCB도 기술 평가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도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겸영·부수업무 제약으로 진입이 어려웠던 신용평가(CB)사에도 개방한다.

개인사업자도 금융·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업계 협의를 거쳐 개인사업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분야와 항목을 새해 2분기까지 도출하게 된다. 또 이에 필요한 신용정보법 개정과 인프라 구축 등도 준비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