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부동산 규제 확 푼다…시장 연착륙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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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웬만한 규제는 새해 상반기 다 푼다고 할 정도의 대폭 손질이다.

투기세력으로 봤던 다주택자를 거래주체로 바라보고 규제를 푼다. 실거주 의무와 같은 실수요자 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 융통 지원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부실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해제다. 정부는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LTV 30% 상한으로 주담대를 허용한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도 완화한다. 조정지역 2주택, 3주택자에게 8%, 12%씩 매겼던 취득세는 4%, 6%로 낮춰진다. 새해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새해 7월 세제개편안에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

실수요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나 전매제한도 새해 초 완화할 방침이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 효과를 반영해 새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낮춘다.

임대차 시장 장기 안정에 기여하는 임대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민간 등록임대 세제 인센티브도 살아난다.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크기에 따라 취득세 50~100%를 감면한다.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합산을 배제했던 혜택도 살아난다.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주택가액 요건을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원에서 각 3억원씩 추가 완화한다.

미분양 공포와 건설사 줄도산 우려에 대응해 공급속도를 조절한다. 지난 8월 5년 동안 27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에 부여했던 사전청약 의무도 완화하고 주택분양 일정을 추가해 물량 분산도 시도한다.

3기 신도시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질 좋은 주택 공급은 계속한다. 3기 신도시는 새해 상반기 전체 토지보상 완료와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구조 중심에서 주거환경이나 설비노후도 비중을 높인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은 내년 1월 시행한다.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지원에도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을 5조원 확대한다. 미분양 PF 보증도 5조원 신설한다. 차환 발행 어려움이 지속되면 단기대출을 장기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자 보증도 마련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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