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신기술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벤처 집적지구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 기업을 신기술 영위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가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됐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과도한 입주 업종 규제로 2018년 기준 96곳에서 지난 11월 기준 111곳으로 그동안 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반면에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 입주도 허용돼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업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스타트업에는 규제 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는 사업성 강화 및 시행 리스크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 위임된 업종 및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애초 올해까지 일몰 예정이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3년 연장과 함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안으로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업이 낡은 규제로 말미암아 성장이 저해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