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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

팬텍 주식회사가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GO)'를 개발한 미국 나이언틱을 상대로 세 번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언틱이 팬텍의 특허실시권 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대형 로펌 선임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엔씨소프트로부터 양도받은 AR 기술특허를 바탕으로 거듭 공세를 펼치는 양상이다.

특허수익화 전문기업 팬텍은 과거 휴대폰 제조사였던 팬택으로부터 통신과 AR 분야 특허를 인수했다. 2019년과 2021년 각각 나이언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추가로 확보한 엔씨 AR 특허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송에 돌입했다.

침해 대상 특허는 엔씨가 최초 출원 후 보유하고 있던 '실제영상에 가상매체를 표시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및 그 표시방법(등록번호 100755187)'이다. 실제 공간에 가상 매체를 맵핑하고 하나의 영상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한 AR 관련 특허로서, 이용자 현실 공간 위치에 따라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가상의 포켓몬을 포획하는 포켓몬GO 핵심 요소로 지목된다.

팬텍은 특허 수익화 전략 일환으로 지난달 엔씨로부터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완료했다. 기존 보유한 팬택 특허와 엔씨 특허에 대한 권리를 나이언틱이 인정할 때까지 소송전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팬텍이 보유한 AR 분야 특허는 170여건이다.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그 화면에 가상의 사물 또는 정보를 합성하여 표시하는 방법 △AR에서 보다 효율적인 UI 구현 △AR 기반 단말과 서버 및 그 통신 방법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반을 망라했다.

앞서 팬택은 2004년 설립 이후 AR 분야 시장 가치를 높게 보고 10여년간 관련 기술 연구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했다. 팬택은 모바일 제조업을 영위하던 2016년 당시 VR·AR 관련 기술특허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출원인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와 더불어 국내 5대 기업에 포함됐다.

현재 팬텍은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 아이디어허브가 설립한 자회사다. 아이디어허브는 국내외 특허권자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 수익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 라이선싱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팬텍 관계자는 “지난 3년간 통신과 AR 분야 특허로 글로벌 수익화를 진행해 수십여개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특허실시권 계약을 체결, 한국 특허 기술의 우수성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며 “포켓몬GO 또한 IT기술 기반의 AR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