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찰력을 24시간 가동하고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유도하는 차주는 처벌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찰 부대와 교통, 형사, 정보 등 사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송 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자 전원을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에 대한 협박, 화물차량 손괴 등 보복행위도 사법 처리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거부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범죄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 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신변 보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미참여자에 대한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와 같은 운송방해행위에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송거부 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제외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대응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공정위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정유와 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국가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물류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 유조차 외에 곡물 및 사료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