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과기부-방통위 책임 회피…방송법 위반 방송-통신사 제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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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법을 위반한 방송·통신사에 대한 제재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1일 한음저협은 "국내 3,500여 명의 작사, 작곡가들이 탄원서를 통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방송·통신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요청했으나,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4일 한음저협과 3,500여 명의 작사, 작곡가들은 탄원서를 통해 국내 정보통신 및 방송 정책을 관장하는 두 기관인 과기부와 방통위에 적법한 이용허락 없이 음악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송·통신사의 실태를 조사하고 방송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KBS, MBC, SBS, KT, SKB, LGU+, CJ ENM 등 대형 방송·통신사를 비롯해 약 180여개의 방송 사업자가 길게는 십 수 년 동안 저작권자인 한음저협과 적법한 이용허락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저작권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음저협은 "탄원서를 전달받은 과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가 방송·통신사업자의 음악 무단 사용에 대해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등 전형적인 민원 떠넘기기 답변을 했다"며 비판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 2항(법령의 준수)은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기부 또는 방통위가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해 업무 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음저협은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가들이 직접 미계약에 따른 무단 사용을 알렸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과기부와 방통위에, 다수의 법무법인에서 받은 자문 내용을 토대로 법률상 의무를 다해달라는 의견을 두 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방송·통신사들의 명백한 방송법 위반 행위에도 소관기관인 과기부와 방통위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일"이라며, "현 시점에도 지속되며 창작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방송·통신사의 음악 무단 사용에 대해 하루빨리 과기부와 방통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자신문인터넷 홍은혜 기자 (grace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