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금융 분야 AI·빅데이터 육성, 정책 대안 시급히 마련해야"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최한 '금융데이터 콘퍼런스 2022'의 '데이터 정책 및 제도' 세션에서는 현행 금융 제도 내 다양한 사례 소개와 함께 금융 분야 AI·빅데이터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업계와 학계, 법조계 등 제언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부사장은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와 도전과제:데이터 관련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금융플랫폼 속성에 맞는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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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사장은 “현행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표준화와 API 등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전송으로 생태계 지속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현행 규제는 플랫폼의 예금, 보험, 투자 중개 등을 금지하고 있어 플랫폼 속성에 맞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마이데이터 관련 이용자 과금 모델이 성공하기 어렵고, 수익모델로 이용자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이 따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용자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데이터센터 설립이 필요하며 망 분리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주제 발표에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재 법 제도와 AI 활성화 사이에서 나오는 제도 간 충돌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법 제도와 AI 활성화 사이에 충돌하는 주요 쟁점을 고려해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데이터의 가명정보결합, 결합 가명정보의 재제공 및 판매 등 데이터 결합, 유통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이루다 사례도 언급했다. 2020년 12월 출시된 '이루다'는 챗봇이 혐오 발언을 하거나 이용자들이 챗봇을 상대로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오남용 사례가 잦다는 논란이 발생하면서 3주 만에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고 변호사는 “비정형 데이터를 기계학습, AI 기반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가명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빅데이터 학습을 전제로 하는 AI 산업에 있어서 적절한 가명처리, 비식별 조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추가적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AI 관련 해외 법제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교수는 “OECD, G20 등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AI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위한 원칙과 법,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고, 미국도 알고리즘 책임법안을 발표해 개인정보와 관련되거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험 시스템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국내도 AI 관련 시장 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은 개인정보 이용시 거부권, 설명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AI 알고리즘은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갖춰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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