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배달 캠페인 적극 참여 등 배달 종사자 환경 개선 노력에 높은 점수 획득
만나코퍼레이션의 배달대행 만나플러스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인증을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지난 21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이륜자동차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만나플러스는 이번에 2호 인증 업체로 선정됐으며,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 및 현장심사,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인증위원회 등의 약 3개월간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을 받게 됐다.
만나플러스는 골목상권 상생 플랫폼을 지향하는 기업으로써 모든 평가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함은 물론, 특히 배달 종사자 안전배달 캠페인에 적극 참여함과 더불어 시간제 유상운송 보험제도 도입 등 종사자의 환경 개선에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만나플러스 관계자는 “안전한 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의 정식 일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배송 품질 관리 등 소비자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연구개발 사업과 전담인력 등의 투자율을 높여 안전한 사용자 정보망을 구축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만나코퍼레이션은 지난해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7개 배달대행사를 ‘만나플러스’ 단일 브랜드로 통합했으며, 올해 통합 CI와 BI 선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브랜딩과 가맹점(음식점), 대리점(지역 배달대행사), 배송원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장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