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숫자 변경해 우회…방심위 불법사이트 차단 '유명무실'

Photo Image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자신문DB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사이트 차단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수 불법사이트가 방심위의 홈페이지 차단 직후 URL에서 일부 숫자만 바꿔 사이트 운영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심위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건수는 2020년 16만1569건에서 2021년 11만8735건, 2022년 8월 기준 12만8310건으로 상승하고 있다. 6개월간 방심위 구성 지연으로 심의 건수가 하락한 지난해는 접속차단 건수는 2020년의 73% 수준이었으나 올해 상승세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방심위가 접속을 차단한 불법사이트 중 동일한 URL에서 단순히 숫자만 변경해 운영한 사례는 2만222건으로 조사됐다.

불법·유해정보 사이트 운영자는 방송심위에서 접속차단을 결정해도 URL 주소 마지막 숫자를 상승시키는 등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URL 일부만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사이트는 방심위 차단을 대비해 사전에 바꿀 URL을 미리 공지하는 등 치밀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누구나 아는 업계 규칙'으로 사실상 방심위 불법사이트 차단을 무력화하는 실정이다. 사이트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박이 1만4456건(21.6%)로 가장 많았으며, 음란·성매매 2383건(6.3%), 저작권침해 3383건(42.7%) 순이었다.

이중 41회 이상 URL 변경으로 차단된 건도 도박 577건, 음란·성매매 52건, 저작권침해 1637건으로 나타났다. 단순 숫자 최다 변경 횟수는 도박 64회, 음란·성매매 52회, 저작권 89회 등이었다.

변재일 의원은 “동일한 URL에 단순 숫자만 변경한 사이트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전자심의를 확대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즉시 차단 조치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신설,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박, 성매매, 저작권 침해 등 불법·유해정보 사이트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