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소지·파업조장 등 부작용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측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크고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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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17일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법 개정에 위헌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 재판받을 권리(재판청구권)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를 위배하고 있고,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전보배상주의'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도 법적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하는데, 이럴 경우 노조는 경영 악화를 막으려는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하도급 활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해외 협력업체 활용, 생산시설 해외 이전 유인이 커질 것이고, 이는 하청업체·협력업체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업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나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 등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