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검수완박 vs 검수원복'… 여야, 법사위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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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국감)에서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시행령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주제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경제 범죄 종류를 다시 정립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 (검수완박) 시행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의 반헌법적 심사·해석 등에 의해 소위 부패범죄, 직권남용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개시 범위에) 넣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입법자 입법 취지와 목적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키는 형태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 역시 “법제처가 노골적으로 정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이라서 그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이 처장과 국민의힘은 시행령을 통한 검수원복이 법률이 위임한 재량범위 안에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 처장은 검수원복과 관련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애초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만들어질 때부터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며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다시 개정할 때 역시 이 오류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 수사 주체와 범위는 형사소송과 관련해 본질적인 사항”이라며 “의회가 이를 법률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의 법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포괄적인 재량 범위”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범위를 좁히는 것도 늘리는 것도 재량 범위”라며 “대통령령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정하라고 위임해놓고는 그 위임을 조금 변경했다고 법령위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