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소프트웨어(SW) 기업 전략물자 대응 방안 안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SW전략물자 수출제도 설명회'를 22일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물품, SW, 기술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수출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다수 SW 기업이 전략물자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무허가 수출 후 단속을 통해 형사처벌, 행정제재를 받는 등 불법 수출 기업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스타트업이나 수출 준비 기업은 전략물자에 대한 인식이 더 낮아 기업의 인지와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설명회에서는 SW 기업의 안전한 수출 지원을 위해 SW에 특화된 전략물자 제도, 통제품목 등을 상세 안내하고 기업별 전략물자 품목 및 수출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업 전략물자 수출·관리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전략물자에 대한 사례 중심의 실질적 이해를 기업 관점에서 지원한다.
설명회 신청은 KOSA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포스터 QR 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