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고속도로에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본격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은 이동이 자유로워 위반 차량 단속에 용이하다. 드론으로 단속한 법규 위반 사례 가운데 지정차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6398건으로 2019년 3519건에 비해 81.8% 증가했다.
드론은 이동이 자유로워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드론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드론 활용 단속 건수는 1만7864건으로 이 중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이 70.2%를 차지하는 1만2532건이었다. 그 뒤를 안전띠 미착용 2480건, 적재불량 1097건 등이 이었다.
지정차로 위반은 편도 4차선 고속도로에서 4차로로만 다니게 돼 있는 적재중량 1.5톤(t) 초과 화물차가 다른 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민 의원은 “안전하고 막힘이 없는 고속도로 통행을 위해 장점이 많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