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마다 결산 기준은 다르지만, 국내 기업은 대부분 12월을 결산 기준으로 한다. 1년 동안 누적된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해 결산에 대비한다. 이 과정에서 누락하게 되는 것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이다. 가수금은 법인에서 실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등이 미확정일 때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
미확정 채무인 가수금은 기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여유자금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서 비롯된다.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 대출, 차입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사업 초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아 외부 차입을 받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여유자금이 있다면 손쉽게 법인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설정해 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실제 가수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문제, 법인세 과소신고 문제가 원인이 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세무조사 과정 중 탈세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 계정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킨다. 이때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금융권의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이다. 특히 건설업을 하고 있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업의 경우, 가수금이 실질 자본금을 줄어들게 하여 더 위험하다.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신청해도 거절당할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개인이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 주주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또 대표이사의 상속이 개시될 때 가수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상속세 부담을 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현금상환 또는 출자전환 방식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현금상환 방식은 가수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뜻한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현금 유동성을 저해할 수 있고 부채 감소를 위해 현금이 감소해 순자산에 변동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이다.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 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금 처리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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