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석 245인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비과세 기준선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리고, 고령자·장기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여야 추천 상임위원 추천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정 이사장은 민주당 추천, 김 전 금융연구원장은 국민의힘 추천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