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의 일환인 주민참여 사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상 위주인 현행 우리나라 주민참여 모델을 기금 형태로 확대하고 주민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주민참여 사업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는 1990년대 영국 등에서 처음 논의됐다. 또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된 2010년대 이후 영국을 비롯해, 호주 미국 등에서 이익공유 원칙과 방식이 제도로 정착하기 시작했다.
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에서 활용하는 '주민참여'는 이익공유의 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개발 계획과 투자에 참여해 금전 이익을 다수 공동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주민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은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 행원 마을풍력(2013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2013년), 서울시 미니태양광(2014년), 양천햇빛공유발전소(2017년),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2021년), 폐염전 태양광(2022년)이 대표 사례다.
우리나라는 특히 2018년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분참여에서 펀드, 채권 인정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례가 증가했다.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재생에너지를 개발한 사업은 누적으로 2018년 1건, 2019년 7건, 2020년 6월 기준 22건, 지난해 5월 51건으로 증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발전 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사업이 주민참여 모델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주민참여형 사업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지만 개선 방안도 많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임 연구원은 주민 출자 참여를 강화하고 대규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현행 대출형 채권모델 주민참여를 통한 이익공유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지역에서 통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개별 프로젝트별로 수용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닌 인근 지역사회에 혜택과 가치를 공유하려는 이익공유와 어긋난다. 이에 따라 주민 출자로 투자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연구원은 “현행 대출형 채권모델 주민 참여를 통한 이익공유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지역에서 통용되는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라서 피해가 없음에도 피해보상금을 꼭 받아야 하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주민참여 이외에도 다양한 이익공유 모델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영국에서는 사업자가 적정 규모 지역사회 기금을 조성해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유한다. 400㎿ 규모로 조성된 영국 램피안 해상풍력의 지역사회 기금에 대표 예다. 이외에도 △주민발전소 기부 △지역 고용과 계약 △현물편익 △전기요금 인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임 연구원은 “소규모 재생에너지는 주민참여 방안, 대규모는 기금 형태로 넓은 지역까지 (재생에너지의) 혜택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모델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안(전남)=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