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안 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발의한 법안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CP들을 증인으로 불러 이 문제를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망은 글로벌 CP들의 무임승차로 말미암아 인터넷사업자(ISP)가 막대한 투자 부담을 지고 있는 구조였다.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 부담을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ISP가 비용 전가로 인터넷망 확대와 보완투자가 어려워지고, 망 생태계 발전도 저해됐다.
망 무임승차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도 골칫거리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는 자체 조사 결과 소수의 글로벌 CP 트래픽으로 말미암아 연간 50조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집계했다. 막대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대가 법제화를 위해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각 법률안은 CP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 간 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 행위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 자칫 '종이호랑이'에 그칠 공산도 크다.
인터넷산업은 ISP와 CP가 상생할 때만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한쪽의 출혈만 강요하다간 모두 망할 수 있다. 이왕 바로잡으려면 응당 처벌이란 '채찍'이 필요하다. 국회는 입법에 허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생태계 산파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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