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제도,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수용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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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산업금융법포럼이 22일 서울 강북구 파라스파라에서 개최한 사업재편 국제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권종호 건국대 교수(포럼 대표), 이홍 광운대 교수(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장).

현행 사업재편제도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념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신산업으로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기업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특례조치 승인 및 적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일산업금융법포럼이 22일 서울 도봉구 파라스파라에서 개최한 '사업재편 국제콘퍼런스' 참석자들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기활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법 적용범위는 과잉공급업종, 산업위기지역, 신산업 진출 세 가지지만, 현재 신산업 진출에 승인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산업 판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대응활동 등 내부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특정 설비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9년 기활법 개정 이후 신산업 진출 분야 승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난해에는 모든 승인이 신산업 진출 분야였다”며 “기업들이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품 생산·판매·제공방식 효율화를 사업혁신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신산업 승인기준 및 요건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망성, 혁신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중견기업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특례조치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경훈 한국생산성본부 센터장은 “중견·대기업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참고해 그룹 내 계열사 간 공동혁신사업 창출 지원, 기업 간 결합 시 독과점 판정 완화 등 요건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도 “우리는 특례가 중소기업과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기업규모 구분 없이 설비 투자, 자산 취득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대신 단계별 성과를 반영하는 지원을 차등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완기 생산성본부 회장은 “사업재편제도가 △산업 업종 중심으로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 공동사업재편 등 추진방식 다양화 △한일 양국 간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민간 교류협력 △아시아 주요 국가로 제도 확대 보급 등을 통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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