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 제재 IT서비스 기업, 광복절 특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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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 '8·15 광복절 특사'에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7년 만에 IT서비스 기업이 특사 범위와 대상에 포함됐지만 사면 최종심사 대상자 명단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사를 위한 IT서비스 등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은 소프트웨어(SW) 기업 현황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등 관련 협회에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은 기업 리스트를 요청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2016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6년간 입찰참여제한으로 등록된 IT서비스 기업 110곳 리스트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110개 기업 중 입찰참여 제한이 만료된 기업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발주기관장이 부정당 기업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대체하는 제도로, 2013년 6월 시행됐다.

이후 자료 확인과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면심사 대상인 입찰참여 제한 대상 기업을 선별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SW 업종이 특별사면에 포함된 것은 2015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당시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처분이 해제된 SW기업은 총 113곳이었다. 당시 사면 대상 기업 리스트를 추린 한국SW산업협회는 2015년 8·15 광복절 특사를 위해 2014년 말부터 대상 기업 선정을 준비했다.

당시 400여개 기업이 입찰참가제한 사면을 요청했고 4개월간 심사를 거쳐 100여개 기업이 사면대상으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협회를 통해 SW기업의 입찰참가 제한 사유와 사면 수요를 파악하겠다”며 “과기정통부는 SW기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통해 사면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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