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문호 확대…특구에 주소 없는 기업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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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자유특구 문호를 대폭 확대한다. 시·군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특구를 도입하고 특구 내에 주소가 없는 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실증기간도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 3건, 20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핵심은 국가 차원의 특구 기획과 신청자격 완화, 기업참여 확대 등이다. 그동안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 실증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했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로 확대한다.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구 내로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 도입한다.

탄소중립 등 대형사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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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개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곳도 신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곳은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다. 신규 지정 특구 3곳에서는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

1~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24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운영성과평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4개가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조7000억원의 투자유치,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역과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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