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공식화한 가운데 기본공제액 상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계류 중인 의원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대다수가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 제도 유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과세체계 확립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과세 시점을 내년으로 1년 유예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유예도 모자르며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기반을 정비한 후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과세는 1년간 연간 손익을 통산해 소득과 세액을 계산해 다음 연도 5월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돼 있다.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에서는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늦췄으나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도 250만원에서 변동이 없다.
이에 대해 입법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2023년 이후로 다시 유예할 필요가 있는지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할지 아니면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적용하는 게 적정한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손익을 금융투자손익과 통산할 필요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등도 여전히 논란이다.
공제액 상향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액을 상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며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기본공제액 5000만원 상향과 함께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6월 기본공제액 상향과 더불어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결손금을 5년 동안 이월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여당에서도 기본 공제액 상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행 시기도 정부안과 같은 202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