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통과...미·중 신냉전 대비 전략 마련해야" 산업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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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지원법 연방보조금 527억달러 부문별 투입 계획. <자료 산업연구원 제공>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첨단산업 역량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반도체와 과학법'을 입안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향후 세계 경제·산업 분야에서 미·중 간 신냉전 본격화에 대비, 국가적 차원의 종합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전략을 입안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반도체법)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반도체법을 통해 미국 지도부가 중국과의 경제, 군사 분야는 물론 가치 경쟁을 본격화했다고 분석했다. 이 법은 중국 포함 전략적 경쟁국 대비 기술 경쟁력, 경제력,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 및 연관 첨단산업 경쟁력 및 경제·산업 안보 강화 등 '국가과학기술전략' 및 '경제안보 및 과학·연구·혁신 전략'도 입안하도록 했다.

이 법은 2000억달러(260조원) 규모 연방재정을 투입해 AI와 반도체 포함 연관 첨단산업 및 에너지(원자력, 탄소중립), 바이오, 우주항공 등 분야에서 기초과학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립과학기술재단(NSF) 산하에 기술혁신국을 신설하고 △AI △고성능컴퓨팅(반도체) △양자 기술 △로봇 △자연재해 예방 △첨단통신 △바이오 △데이터, 분산원장 △첨단에너지 △첨단소재를 10대 핵심기술영역으로 지정, 163억달러를 R&D 재원으로 투입한다.

미국은 R&D, 제조시설 건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지원법' 예산을 527억달러 확보하고 아시아 입지 기업 대비 40%가량 첨단 반도체 제조단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촉진법' 포함 시설 및 장비 투자에 10년간 240억달러 규모로 25%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및 반도체촉진법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에는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요주의 국가 내 장비 도입과 증설 등 제조역량 확대 및 신설 투자를 금지한다.

보고서는 한국이 2025년 글로벌 분업구조 전환기에 대비해 국가 차원 종합 과학기술 및 산업전략을 설정 및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 견제 및 아시아 의존도 축소를 위해 첨단 반도체 부문 대만 의존 완화를 신경쓰는 만큼 수요선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차원에서는 미래 수요산업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EU 등과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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