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채권단, 대통령실에 탄원서 “변제율 6%, 받아들일 수 없어”

“산은 이자·세무당국 가산금 탕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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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하 채권단)이 대통령실과 KDB산업은행 등에 탄원서를 냈다. 쌍용차가 제시한 채권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채권단은 26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 '쌍용차의 성공적 인수·합병(M&A) 완수를 위한 상거래 채권단 청원'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KG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 6%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변제율 30%는 중소 협력사가 감내하기 힘들다”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1.75%의 현금 변제율 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실망감을 금할 수 없는 허탈감에 주저 앉고 있다”고 호소했다.

채권단은 변제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담보채권 및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100% 원금 변제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 및 납세지연의 가산금까지 변제를 보장한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주어진 재매각의 기회가 불발돼 파국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산업은행의 이자(195억) 및 세무당국의 가산금(35억) 탕감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기업회생법의 회생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저희 상거래채권단의 회생채권 변제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상거래 협력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될 수 있도록 다시금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대통령실에 이어 KDB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국세청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쌍용차는 채권변제율 등의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 또 이르면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안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거래 채권단이 반대표를 던지면 M&A가 무산될 수도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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