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이자·세무당국 가산금 탕감 필요”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이하 채권단)이 대통령실과 KDB산업은행 등에 탄원서를 냈다. 쌍용차가 제시한 채권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채권단은 26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 '쌍용차의 성공적 인수·합병(M&A) 완수를 위한 상거래 채권단 청원'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KG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 6%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변제율 30%는 중소 협력사가 감내하기 힘들다”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했던 1.75%의 현금 변제율 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실망감을 금할 수 없는 허탈감에 주저 앉고 있다”고 호소했다.
채권단은 변제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권단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담보채권 및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100% 원금 변제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 및 납세지연의 가산금까지 변제를 보장한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주어진 재매각의 기회가 불발돼 파국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산업은행의 이자(195억) 및 세무당국의 가산금(35억) 탕감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기업회생법의 회생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저희 상거래채권단의 회생채권 변제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상거래 협력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될 수 있도록 다시금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대통령실에 이어 KDB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국세청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쌍용차는 채권변제율 등의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 또 이르면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안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거래 채권단이 반대표를 던지면 M&A가 무산될 수도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