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임대주택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동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독거노인장애인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입주자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상담, 교육훈련, 일자리 개발 사업 등을 하는 내용도 담았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을 뒷받침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심리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을 위해 '기본계획'에 치매, 알코올 중독 등에 관한 상담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전기수도 등 공동 관리비 지원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공임대주택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국민의힘이 그 약속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임대주택에 사셔도 깨끗하고 쾌적하게,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가장 시급한 분들”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주거복지 입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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