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머지포인트 거래 중개한 e커머스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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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지난해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당시 거래를 중개했던 e커머스 업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선불 충전금 머지포인트를 판매해왔다. 이후 지난해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기로 발표하면서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우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머지플러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등 임원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 포인트 등을 산정한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이다.

또한 분조위는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오프라인판매업자 등에게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품권을 실제 발행한 업자로서 일부 판매업자의 경우 머지포인트 제휴업체 확대를 지원해준 점을 고려했다. 통신판매업자 △카카오 △스마트콘 △즐거운 △쿠프마케팅 △한국페이즈서비스 △스타일씨코퍼레이션 등은 책임 한도를 60%로 정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쇼핑 △인터파크 △지마켓 등은 표시·광고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책임 한도를 30%로 정했다. 오프라인판매업자 GS리테일과 BGF리테일 책임한도는 20%다.

조정안을 수락한 당사자들은 거래를 중개한 e커머스 업체 책임 비율, 미사용 포인트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산정받게 된다. 소비자원은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판매업자와 중개업자의 연대 책임을 일부 인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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