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ON']산업부, 하반기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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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지난 5일 시행되면서 법 근거가 마련된 후속 조치다. 법은 산업데이터 생산자에게 활용 및 권리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이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기 용이한 환경을 조성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의결을 거쳐 지난 1월 4일 최종 제정됐다. 법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밸류체인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이 법은 국회에 발의된 세 개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법안이 병합된 것이다.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을 결합해 최종 제정안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법에 근거해 하반기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참여하는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3년 단위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위원회는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위원장을 산업부 장관이 맡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하반기에는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도 발표한다. 산업부는 △표준계약서 제시 △데이터 가치 산정 및 거래절차 소개 △계약 유형 및 방식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초안을 마련하고 민간 및 관계부처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구축하고 미래차, 가전·전자, 조선 등 10개 업종에서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을 위한 산·학·연 개방형 협업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연대는 산업현장 공정혁신, 제품·서비스 개발, 비즈니스 창출 등을 주제로 지금까지 모두 285개 과제를 발굴했다.

기업 간 협업을 유인하기 위한 컨설팅·금융 등 조치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근거해 협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디지털 전환 기술·컨설팅 제공, 기업·데이터 매칭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총 4000억원 규모로 산업 디지털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업종·분야별 국가참조표준데이터를 확대해 데이터 간 연계·결합을 촉진한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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