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1일부터 원전 中企 특례보증 시행

정부가 원자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전산업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원전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협력업체'와 '원전 관련 제품·용역·서비스를 납품하는 등 거래관계가 확인된 기업'이다. 보증지원금액 산정 시 일반적인 기준 금액 대비 30% 증액했다. 또 보증료율을 0.3%포인트(P) 차감 적용하고, 보증비율은 기준 보증비율(85%)보다 10%P 상향한 95%를 적용하는 등 기업의 금융비용부담도 낮춰준다.

기존 보증 이용 기업이 상환부담을 겪는 경우 보증 만기 도래 시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미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에는 경영개선 컨설팅을 거쳐 만기연장 조치를 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로 이어져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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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학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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