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제3자 단가계약(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Multiple Award Schedule)을 적용받는 중견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제도 적용을 6개월 추가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달청은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티맥스소프트, 더존비즈온, 안랩은 한국상용SW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 상용SW 업무처리기준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정 상용SW 업무처리기준은 제3자 단가계약을 중소기업에 국한하고 중견기업은 MAS로 전환하도록 하는 게 핵심으로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3개 기업은 개정 기준이 중견 SW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고 유예 요청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조달청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앞서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추가 유예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 상반기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상용SW를 구매할 때 중소제조기업 SW은 제3자 단가계약을, 중견기업·대기업, 외산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한다.
제3자 단가계약은 공공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 중 최적 제품을 선택·구매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의 기능 등을 확인하고, 가격을 검토해 제품을 구매한다.
다수공급자 계약은 공공기관이 특정 제품을 도입할 때 일정 품질 이상 공급자를 다수 선정하고 별도 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경쟁을 재차 실시하는 방식이다. 현재 나라장터에서 판매되는 제품 대다수는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티맥스소프트, 더존비즈온, 안랩은 제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지속 개진할 할 예정이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조달청의 상용SW 제3자 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은 SW전문 중견기업을 외산 SW업체·대기업 사이에서 출혈경쟁을 하도록 몰아감으로써 위태롭게 만든다”며 “SW제조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SW전문인력 양성·고용 등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제3자단가계약 VS 다수공급자계약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