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뷰징 골치"…e커머스 판매 허들 높인다

쿠팡, 中 판매자 자체 배송 차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 제한
11번가, 가품 브랜드 모니터링
검증강화 통해 플랫폼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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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물류센터 참고사진

e커머스 업계가 중국 판매자의 국내 판매 허들을 높인다.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 특징을 악용한 일부 중국 업체의 행위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중국 판매자 검증 강화와 모니터링을 통해 플랫폼 신뢰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중국 판매자의 국내 판매 제한에 나섰다. 쿠팡은 이달부터 원칙적으로 중국 업체의 자체 배송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업체는 쿠팡 자체 물류 인프라를 통해야만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검증된 상품만 판매될 수 있도록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 품질과 배송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중국 판매자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려면 쿠팡 글로벌풀필먼트서비스(CGF)를 이용해야 한다. 국내 제트배송과 유사한 서비스로 쿠팡이 상품 입고부터 보관, 배송, 고객서비스(CS)까지 풀필먼트 전반을 전담한다.

이로 인해 중국 판매자가 지불하는 쿠팡 수수료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CGF 이용 시 상품 개당 비용은 4위안이며, 현지 배송료는 17위안이다. 여기에 항공 운임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0.5㎏ 이하는 8위안, 1㎏까지는 12위안이다. 1㎏ 상품 한 개를 쿠팡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려면 33위안(약 6400원)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쿠팡을 떠나는 중국 판매가가 늘어날 수도 있다. 쿠팡 측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자체 배송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도 중국 판매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높였다. 해외 거주 개인 판매자의 스마트스토어 가입을 차단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중국·홍콩 판매 사업자의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

11번가는 위조품 다빈도 적발 브랜드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한다. 가짜 상품 판매가 정교해지는 만큼 상품 등록 단계에서 사전 필터링과 사후 모니터링을 동시에 진행한다. 회사 관계자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세분화한 조건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진입장벽이 낮은 오픈마켓 판매 특성상 부당거래(어뷰징)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다. 특히 최근에는 응용프로그래밍개발환경(API) 연동으로 상품을 일괄 등록하는 솔루션이 발달하면서 알리바바 등 중국 쇼핑몰 상품을 국내 오픈마켓에 대량으로 연동하는 중국 업체가 늘었다.

정제되지 않은 상품이 대량 등록되면서 더 많은 종류와 상품군에서 위조, 유사상품이 나타날 공산이 높아졌다. 쿠팡에서 판매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 개인정보를 노린 유령업체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도 이러한 연동 솔루션을 통해 가짜 상품을 대량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e커머스 관계자는 “API 연동을 통해 상품을 대량 등록하는 중국 판매자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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