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화학 수입규제 67.8%...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민관 합동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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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리 철강 및 화학 제품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올해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이 공유됐다. 올해 6월 기준 총 26개국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시행되는 수입규제 조치는 199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제품이 93건으로 46.7%, 화학 제품이 2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할 우려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제도(K-ETS)를 보조금으로 인정한 것 등을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일반후판 제품에 대해 K-ETS 상계관세 조치를 최종판정했고 이후 지난 2월 탄소합금후판과 지난 5월 열연강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했다.

PMS는 수출국 시장이 왜곡됐다고 판단하면 제출자료를 부인하고 높은 덤핑마진율을 산정하는 제도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등도 다뤘다. 또 신흥국 중 인도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기업 항소, 지난해 10월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고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해외 비관세장벽에 적극·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사례의 조사·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 △본부와 현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비관세장벽 협의회부터 해외 담당관(대사관, 코트라 등) 화상 참석 △전국 19개 FTA 지원센터 조직을 활용해 정부-유관기관-업계 간 비관세장벽 대응 협업 플랫폼 구축 △국표원·식약처·관세청 등 소관부처 협업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추진 등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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