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강대강 대치…“1만890원 돼야” VS “폐업하라는 것”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놓고
노동계-경영계 강대강 대치 구도
"18.9% 인상을" VS "터무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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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노동계는 이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1만890원을 제시했다. 2022.6.21kjhpress@yna.co.kr

경영계와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를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양대 노총은 올해 9160원 대비 18.9% 증가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폐업하라는 것이라며 사실상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 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하며 저소득 계층 타격이 커지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생활하지 않고 식솔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최저위는 비혼 단신 가구의 생계비만 고려하고 있다”면서 “노동계는 앞으로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까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가구 생계비를 발표하고 이를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6월 물가상승률을 4.7%로 전망하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경영계가 경제위기와 지불능력을 이유로 다시 동결안을 밝힌다면 사업주의 편법과 불법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경영계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와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는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노동계 주장이 과도하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위임금 62%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근 5년간 42% 가까운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을 두고 격론을 벌여 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 시켰다. 이날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차등적용 불가' 결과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차등적용 심의연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류 전무는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 절차를 거쳐 '업종별 구분적용 등에 대한 심의 기초자료 연구' 안건이 최저임금위원회 건의문으로 반드시 채택돼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 심의에서는 반드시 업종별 구분 적용이 결정되는 실제적인 원년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기획재정부 등을 앞세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 등 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미 표결로 결론 지어진 만큼 심의 지연행위를 자제하라”고 비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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