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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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이 지난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사업화, 분쟁대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김용판, 김형동, 류성걸, 백종헌, 서병수, 이주환, 정우택, 조명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각 지역별 거점 센터에서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종합 민원상담, 지식재산권 설명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홍보 및 창출·보호·활용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보다 정보에 취약해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현행법상 지원 근거가 없었다는 단점이 있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상표권, 특허권 등을 비롯한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아이디어 창출부터 구체화, 권리화 등의 과정에 있어 정보에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진행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각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형 지원사업도 폭넓게 펼쳐질수 있게 돼 그동안 사장되어 왔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아이디어가 산업화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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