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유류세 추가 인하 위한 법 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시사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은 법정 최대한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인하폭을 키우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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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추가 조치와 관련 “국회가 정상 가동되면 법 개정 사안을 낼 것이다. 국민들께서 숨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도 협조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단계적 확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에서 80%로 확대 등의 민생물간 안정대책을 발표했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 대책 발표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서병후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100%까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원구성이 완료되면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첫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 보호인데 의구심이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가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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