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권양숙 예방에는 "어렵게 해석할 필요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여사의 봉하 방문에 대해선 작년부터 희망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묻는 질문에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시행령에 대해 수정요구를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법률을 구체화하거나 개정, 시행령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헌법에 정해진 절차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건희 여사가 노무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묘소를 참배하는 것과 관련해선 “어렵게 해석할 필요없다. 작년부터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안맞았던 것이 이번에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영화관람 및 영화인 초청 만찬 일정과 맞물려 북한 방사포 도발 공지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의구심 가질 것까진 없다.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면 그에 따라 조치한다.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군은 전날 오전 8시부터 11시30분께까지 북한 방사포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 기자들에게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이를 알렸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