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9일부터 신청…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하면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조3000억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한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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