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J CGV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관련 음악저작권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CJ CGV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내 퀸 음악 무단 사용 관련 1억1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CJ CGV는 음저협이 보헤미안 랩소디 내 사용된 해외 음악에 대한 사용료 징수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화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 처리는 영화 제작 시 제작사가 하는 것이고 영화 수입 시 CJ CGV가 배급사에 지급한 대가에 음악저작권 사용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논리를 폈다.
법원은 퀸(QUEEN)의 노래를 관리하는 영국 음악저작권단체 'PRS for 뮤직'과 음저협 간 체결된 상호관리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영국 음악에 대한 사용료 징수 권한이 음저협에 있다고 인정했다. CJ CGV가 음저협 이용허락 없이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상영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1심 판결은 해외 영화는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문제가 되기 전까지 저작물을 사용하고 보자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번 판결로 저작권 인식이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