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법적 지위 획득…정부 지원 근거 확립
해외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범위 확대
단말기 차단 요건에 '스미싱' 추가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일반 부가통신서비스를 넘어 새로운 사업 범주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대포폰·스미싱·성매매 등에 악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차단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야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정의(제2조)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항목을 신설했다.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영진법)이 규정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된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왓챠 등이 새로운 범주에 속하게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진흥 정책과 예산을 확대하고 싶어도, 다양한 부가통신사 중 OTT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가 미약해 곤란을 겪었다. 향후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라는 명확한 정의를 기반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에 사기·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한 경우와 스미싱을 추가한다.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차단 범위가 확장됐다. 대포폰과 스미싱에 사용된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가 합법적으로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기존에는 분실·도난 단말기만 사용 중지가 가능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와 관련, 외국기업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기업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기업이 지정 가능한 국내 대리인 범위를 확장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장치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49% 이상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등으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등을 이용해 사업하려는 기간통신사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이동통신 3사 등 대형 기간통신사는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신설 규정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