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소송대리 개정안 처리 제동...과기계 "직역 논리 떠나 소비자 관점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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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상표권 등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권을 갖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상임위원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례적 상황에 대해 국회가 법률소비자 이익보다 직역 논리를 우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전체회의에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처리를 보류했다.

개정안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현재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에서 진행하는 심결 취소소송과 달리 민사법원 특허침해 소송에선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앞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전체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 진영의 반대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다섯번 연속 발의됐다. 17·18회때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변호사 진영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변호사 출신 의원이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기류에 변화가 감지됐지만 변호사 진영의 반발도 그만큼 거세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이 앞서 특허소위를 통과하자 “소송대리제존재 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아니라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폐기를 촉구했다.

개정안 처리를 촉구해 온 과학기술계, 중소벤처기업계는 직역 논리를 떠나 법률 소비자 관점에서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해외 다수국가가 특허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다”며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게 과기계나 중소기업 등 법률소비자에게 유리한만큼 법률 소비자 관점에서 개정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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