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디지털 치료제 특허 보호강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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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료제(DTx)에 대한 특허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디지털 치료제의 유형과 특징을 검토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려는 해외 사례를 분석한 '디지털 치료제의 특허법적 보호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지털 치료제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고품질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에 의해 구동되는 증거 기반 치료 개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3세대 신약으로 SW 의료기기로 지칭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제는 형태가 다양하고 SW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게임, 가상·증강현실(VR·AR) 기기, 인공지능(AI) 기반 도구 및 최근 유행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그 효능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복합된 신기술 분야에 해당한다.

그런데 디지털 치료제는 대체로 생체 데이터 수집, AI를 통한 맞춤형 처방,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맞춤형 처방 콘텐츠 제공 등과 같은 기술 제공 방법의 구성 요소로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발명과 차이를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이로 인해 디지털 치료제의 핵심적 내용(치료 기전)에 대한 특허권 확보가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요소) 특허를 통한 보호가 주로 시도되고 있다.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디지털 치료제 관련 발명은 AI, AR·VR,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주요 신기술 집합체에 해당하는 중요 산업 분야”라며 “디지털 치료제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발명 정의, 심사 기준 등에 대한 논의·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