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은 18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단, 당시 회사 지시에 따라 대응했을뿐이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이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착 사유가 전재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제2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제보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A씨는 제보자 B씨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다. 하지만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했다.
현대차는 지난 2020년 11월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작년 11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건도 유사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례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뤄졌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유튜브 매체를 이용해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그 명예훼손의 내용과 파급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