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한시 허용' 비대면 진료 운명은…약 배송 등 이해관계 조정 과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 시국에 한시 허용됐지만 우리나라 법률에선 의사 대 환자 간 전화 등의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효용성을 인정 받은 비대면 진료가 엔데믹 과정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연착륙은 의사, 약사, 플랫폼 등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관건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는 18일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했다. 닥터나우는 이용자 수 기준 국내 1위 비대면 진료 업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기간 원격의료를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표현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21년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다. 그동안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해 온 의사협회 역시 최근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1분기까지 비대면 진료 건수가 1000만명을 넘는 등 다수가 효과를 경험한 만큼 시범사업 형태로 진화하는 것을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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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가 공론화하며 약배송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가능성이 높지만 시스템이 안착하기까지 난제가 남았다. 비대면 진료 참여자 간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비대면 진료 업계에서는 최근 '약 배송'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행법상 약 배송은 불법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상황에서도 약 배송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상의하에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다. 플랫폼 업체는 약 배송까지 이뤄져야 진정한 비대면 진료 생태계가 완성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약업계 일부는 약 배송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약국은 동네, 병원 등 권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약 배송이 물리적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나 병원 역시 약 배송을 주시 중이다. 환자가 병원 근처 특정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지 않아도 되면 '성분명 처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의사가 특정약을 지정해 처방하는 현재 체계가 바뀌면 제약사 영업 중심이 의사나 병원에서 약업계로 바뀔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업계 관계자는 “자칫 약 배송 문제가 의사 약사 간 힘겨루기로 비화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비대면 진료 논의 자체가 멈추는 등 '인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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