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에이치티, "에디슨 컨소시엄 참여...대법원 승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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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사 금호에이치티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 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조건이다.

금호에이치티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투자 제안을 받고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5일 밝혔다.

금호에이치티는 자동차용 조명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금호에이치티는 주요 고객사가 1차 부품사로 쌍용자동차에도 간접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직접 거래가 없어 쌍용차 채권자는 아니다. 금호에이치티는 컨소시엄을 통해 쌍용차 인수 시 사업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금호그룹 계열사였으나 현재는 관련이 없고 현재 최대주주는 지분 24.83%를 보유한 휴대폰 부품사 에스맥이다. 컨소시엄 참여는 에이맥과는 무관하게 금호에이치티만 단독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금호에이치티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에디슨 계열사보다 실적 규모가 크다.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 2339억원, 영업이익 65억원을 기록했다. 이익잉여금은 601억원이다.

금호에이치티 컨소시엄 참여 변수는 대법원 판단이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달 29일 쌍용자동차의 관리인 정용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소송과 별도로 금호에이치티뿐 아니라 복수의 업체에 참여를 제안한 상태다. 법적 분쟁으로 서울회생법원이 당장 쌍용차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서 단독으로 인수 의향을 내비친 업체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금호에이치티 외에도 1~2개 업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FI) 확보다. KCGI와 키스톤PE가 이탈했기에 이를 메워줄 대안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컨소시엄 손을 들어주더라도 자금력이 없다는 채권단 반대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기에 우리를 배제하고는 쌍용자동차 인수절차를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 진행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수인 지위를 잃더라도 이들 기업들과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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