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실명거래 계좌 도입 등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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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회원 권리 보호 구조 강화, 회계 투명성 강화, 자문위원단 발족 등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1금융권과 제휴를 통해 투자자 명의 실명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뮤직카우는 시중은행과 협업으로 서비스 신뢰 제고, 투자자 자산 보호 강화, 자유로운 입출금 지원 등을 구현할 예정이다. 음원 투자에 필요한 예치금을 가상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기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소유와 발행 주체가 나뉜 점을 보완해 안전성을 한층 높인 조직으로 사업구조를 정비한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발행 주체를 뮤직카우에서 분리해 저작권료 수익 권리를 소유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뮤직카우에셋으로 이관한다.

뮤직카우는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 외부감사를 통한 감사보고서를 작성, 기업정보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정기 공시할 계획이다. 삼정KPMG에서 진행한 첫 감사보고서를 4월 중 공개한다.

또 뮤직카우는 정보보호, 금융, 회계, 법률, 저작권 등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건강한 음악저작권 시장 거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뮤직카우가 전개할 하나하나 노력이 모여 혁신 과정에 힘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뮤직카우는 앞으로도 투자자 자산 보호와 안전한 거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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