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콘사·도서문화상품권, '선불업' 등록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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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DB)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선불업) 등록 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업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수년간 당국과 전금업 등록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도서·문화상품권 사업자와 콘사(상품권 판매사업자)가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 요건에 대해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구체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선불업 등록 기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선불업에 등록해야 하는 사업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거부해온 사례가 많았다”며 “선불업 등록 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고시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머지포인트 사태 후 금융당국은 미등록 전금업자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선불업 등록 요건을 모호하게 해석해 사실상 선불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면서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현재 선불업 등록 요건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사업분류의 중분류상 업종) 이상일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 기준을 놓고 업계에서는 △동일한 발행인이 발행한 모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모두 포함할 것인지 △동일한 발행인이 발행했지만 종류가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콘사를 거쳐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가맹점이 이용하는 경우 최종 가맹점 수 기준으로 업종 수를 판단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이 다양했다.

이에 금융위는 모호한 선불업 등록 요건으로 갈등을 빚어온 '2개 이상 업종'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릴 방침이다.

우선 금융위는 발행처와 판매처(콘사)가 다르고 콘사가 다수 가맹점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콘사가 선불업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이 유력하다. 가맹점 업종이 동이하더라도 가맹지점 대표가 각각 다르므로 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금융위는 콘사가 단순 마케팅 기업을 넘어 사실상 발행사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콘사가 여러 업종에 걸쳐 다양한 기업에 선불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선불업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도서·문화상품권의 경우 이미 온·오프라인에서 영화, 도서, 게임, 쇼핑, 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수년간 금융당국이 선불업에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렸으나 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머지포인트 사태 여파로 도서·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등록 필요가 지적되자 결국 주요 3개 사업자 중 한 곳인 한국문화진흥이 작년 11월 선불업에 등록했다.

한편 스타벅스의 경우 선불업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스타벅스 선불충전 카드는 발행사와 판매사가 동일한 선결제 판매 형태여서 선불지급수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