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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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준위 방폐물은 2031년부터 각 원자력 발전소에서 순차적으로 포화될 예정이지만 아직 임시저장시설 건립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영구처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을 위한 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이에 따라 2031년부터 원전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고리 원전과 한빛 원전, 한울 원전이 2031~2032년 우선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 원전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장시설의 83.8%가 포화됐다. 한울 원전은 고준위 방폐물 저장용량의 80.8%, 한빛 원전은 74.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5년까지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주민공론화를 완료해야 한다.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기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폐물은 열과 방사능 준위가 매우 높은 폐기물이다. 원전 가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 향후 처리해야 한다. 원전 가동율이 높아질수록 폐기물이 고준위 방폐물 발생량도 증가한다. 이는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도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고준위 방폐물에 처리와 관리를 위한 기본정책과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 투자계획 등을 담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21개월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지난해 권고안을 마련한 것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관련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전업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이 우선 통과돼 계획 추진을 위한 법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준위 방폐물 후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 명시됐다. 특히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후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부처 차원을 넘어 범부처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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