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투자일임형 ISA제도 행정지도 재차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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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행정지도를 재차 연장했다. 이 모범규준은 일임형 ISA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투자일임형 ISA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을 연장 시행 공고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의 주요골자는 주식편입시 자산 위험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모델포트폴리오의 편입가능 금융상품으로 상장주식과 주식을 통해 취득한 신주인수권 증서를 포함하고, 투자 위험도는 고위험에서 초고위험으로 설정해야 한다.

모델포트폴리오 편입주식에 대한 분산투자를 적용한다.

동일 상품군에 대한 편입한도를 50%로 둔 분산투자 원칙을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상장주식 상품군을 분류한다.

주식 편입을 고려한 모델 포트폴리오 변경시 금융감독원 보고의무를 완화한다.

시장상황에 대응한 손실방지 목적의 자산 재배분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로서 자산배분결정위원회에서 위험도 변경의 적정성, 적정 변경기간 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위험도의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가 아니라 변경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별도 서식을 구비한다.

2019년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에 따라 일임업자의 투자자 투자성향 확인주기를 매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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