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8일 사업자의 에너지절약효과가 34배 과다 산출돼 융자금 341억9000만원이 잘못 지원됐다는 에너지특별회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저리로 융자하는 에너지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자가 제출한 에너지 절감효과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해 자금추천 대상을 선정한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선정된 사업 3606개 중 사업자 신청 시와 사업성과 평가 시 절감효과 차이를 보이는 사업 299개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26개 사업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실제 평균보다 약 34배 과다 산출됐다. 이중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87개 사업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 51개 사업(융자금 341억9000만원)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에너지절감효과의 적정성을 검증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과다산출한 사업자가 자금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절감효과는 고려하지 않고 기업 규모만 따져 융자금을 차등지원하고 있다며 시설별 에너지 절감효과를 고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